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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마리화나 법안 HB 371 거부 |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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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arney 주지사는 24월 371일 화요일에 21세 이상의 사람이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경우 모든 처벌을 없애고 그렇지 않은 양도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처벌이 없도록 하는 법안 1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XNUMX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보상.

Carney는 하원 성명에서 “델라웨어 주 헌법 III조 18항에 따라 반대 의견을 담은 법안을 델라웨어 하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원 법안 371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법안 No. 371은 무엇보다도 21세 이상의 사람이 2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모든 처벌을 없애고 XNUMX온스의 보수 없이 양도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XNUMX세 이상 사이의 마리화나 이하.

"나는 마리화나가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델라웨어의 의료용 마리화나 산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델라웨어의 비범죄화법 덕분에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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